
제15대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장 취임식과 관련된 연합회 명의의 공문을 놓고 최수융 씨와 성부경 씨가 또 다시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연합회는 긴급 임시총회 및 제15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는 공문을 ‘연합회장 직무대행 정동식’(서울조합장) 명의로 전국 시도조합에 최근 발송했다. 연합회가 이 날 최 씨를 제15대 연합회장으로 선출한 뒤 올해말까지만 임기를 맡기고 오는 12월 제16대 연합회장 선거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 씨측의 반발을 가져 왔다.
성 씨는 “법원이 최 씨는 연합회장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게 한 달도 안됐는데 최 씨를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최 씨는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최 씨 측근들이 자격없는 최 씨를 회장으로 뽑으려는 취임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서울남부지원 제15민사부는 “최 씨가 회장(15대)으로 선출된 지난해 11월19일 총회의 경우 성원 부족인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 건 규정을 무시한 것이므로 최 씨는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라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16개 시도조합장이 제15대 연합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도장을 찍은 것이고, 성 씨의 경우 조합장이 아니므로 이번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며 “취임식은 23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장으로 선출되면 16대 선거 전에 단임제인 회장직을 연임이 가능토록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남부지원 판결의 경우 현재 항소를 한 상태지만 회장으로 추대되면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조합장들이 최 씨를 연합회장으로 추대하는 취임식을 열자고 해서 연합회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며 “자세한 건 23일 취임식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연합회 공문이 발송된 뒤 업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올해말까지 회장직을 맡고 올해말 16대 선거를 실시하는 대신 성 씨와 신동재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남부지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자 간 합의가 이뤄져 취임식이 열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최 씨와 성 씨 모두 합의는 커녕 서로 만난 적도 없다며 이를 부정했다.
성 씨는 “최 씨가 18일 항소한 상태인데 합의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최 씨측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 씨도 “성 씨와의 합의는 생각도 않고 있고, 회장으로 추대되기 전에 항소 포기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회장 취임식이 끝난 뒤 취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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