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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차 오래타면 세금 덜낸다 (1/1)


새해부터 카니발 등 7~9인승차가 승용차로 분류된다

새해에는 7~10인승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등 자동차 관련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차를 오래 타면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면허세가 폐지되는 등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승용차 분류기준 변경
△분류기준과 대상차종=승용차 분류기준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월1일부터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된다. 현대 트라제XG와 싼타페, 기아 카니발과 카렌스, 대우 레조 등 미니밴과 7, 9인승 갤로퍼 등 지프형차가 해당된다.

△세금인상 2004년까지 유예=새해부터 등록하는 7~9인승차는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2004년까지는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내면 된다. 등록세, 자동차세, 공채구입비 등 차와 관련한 세금 모두가 해당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기존 승합차 세금에 덧붙여 승용차 세금과 승합차 세금 차액의 33%를 더한 액수를 내야 한다. 2006년에는 차액의 66%를 더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기존 승용차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등록세는 차값의 5%,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진다.

특별소비세는 바뀌는 것이 없다. 현재 9인승 이상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7인승은 면제되지 않고 있다. 공채도 2004년까지 지금과 같이 39만원(지하철 지역)만 내지만 이후 33%씩 추가돼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부과된다.

△과거 승합차로 등록된 차들도 똑같이 적용=과거에 구입한 차도 새해부터 등록되는 차와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일부 자동차 영업소에서 1월1일 이전에 7~9인승차를 사서 승합차로 등록하면 새해에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선전했으나 이는 잘못된 얘기다.

△2001년에 한해 기존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등록 가능=그렇다면 승합차로 등록하는 것과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우선 승합차보다 승용차 세금이 무겁지만 등록년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는 관계가 없다. 승합차는 구입시 등록세가 차값의 3%인 반면 승용차는 5%다. 또 자동차세는 승합차가 연간 6만5,000원으로 차종에 관계없이 똑같지만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80~220원으로 훨씬 비싸다.

승합차로 등록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동차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 승용차로 등록되면 자동차 검사를 새차 구입 후 4년까지는 한 차례만 받고 5년째부터는 2년에 1회, 10년째부터는 매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2001년에 한해 기존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차령이 3년 이상된 차는 매년 세금을 5%씩 감면받게 된다. 감면 최대폭은 50%로 10년 이상 타면 자동차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계산하되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등록한 차는 1월1일,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차는 7월1일로 기산일을 삼는다.

△차를 팔 때 자동차세를 내는 방식=정확히 보유한 기간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이런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차를 산 사람이 전 주인의 보유기간 자동차 세금까지 대신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상태, 옵션내용 등을 기재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 매매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건교부가 지난 11월 이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로/교통
△면허세 폐지=서울시의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를 소유한 사람은 4만5,000원, 1,600cc 이상은 3만6,000원, 1,400cc 이상은 2만7,000원을 매년 면허세로 납부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폐지된다.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지금까지 7, 9인승차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았지만 새해부터는 내야 한다. 서울시는 7, 9인승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뀜에 따라 최근 혼잡통행료를 걷기로 방침을 바꿨다.

△무단방치차 신속 처리=지자체가 무단방치차를 수집한 경우 소유자에게 강제처리계획을 통지한 뒤 1개월이 지나야 폐차나 매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통지기간을 2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히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임시번호판 반납의무 폐지=자동차 신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나 운전자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돼 있다.

자동차보험
△영업용, 승합차 보험료 자유화=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고 4월에는 영업용차로 확대된다. 당초 2002년 4월 예정이었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새해부터 승합차와 영업용차에 대해 먼저 자유화하기로 했다. 일반 승용차는 예정대로 2002년 4월부터 적용된다.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성별, 연령별 보험료 차등=보험사는 보험료를 자유화하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다양하게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별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10인승차는 지금까지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1월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10인승차는 기본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
<김기호 기자 proto640@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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