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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가입 의무화, ‘장난하나’


이륜차(오토바이) 대물보험 가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된 지 1년이 됐으나 의무화 전과 마찬가지로 10대 중 7대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집계한 지난해 11월말 이륜차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대인Ⅰ(책임보험)의 가입률은 27.7%, 대물 등 종합보험 가입률도 27.7%로 나타났다.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해 2월22일 직후인 3월 기준으로 대인Ⅰ 가입률은 27.1%,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였다. 이에 앞서 2004년 6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170만대(추정) 중 73%인 125만대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 그 동안 책임보험에 든 ‘착실한’ 이륜차 소유자만 대물보험에도 가입했을 뿐 무보험 문제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의무화와 함께 무보험으로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최고 20만원에서 보험료(1년 평균 13만6,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0만원으로 올리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으나 무보험 단속과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이륜차 대물보험 의무화는 무보험 이륜차 소유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채 쓸모없는 제도가 전락한 것.

이륜차업계 및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이륜차의 정확한 실태파악없이 대물보험 의무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이륜차는 등록제도가 적용돼 등록증을 받는 자동차와 달리 사용신고필증을 받는다. 50cc 이하 이륜차는 그나마도 없다. 당연히 이륜차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륜차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 지도 모르는 현실인 만큼 정작 중요한 건 일제 정리 및 단속 등을 통해 무보험 이륜차의 운행실태와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현실과 먼저 시행돼야 할 대책을 무시하고 책임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대물보험까지 가입하라며 말로만 강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넌센스’이자 ‘엄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입증됐다.

이륜차 문제를 연구하는 이륜차문화포럼의 김필수 위원장은 “실효성 없는 대물보험 의무화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이륜차의 소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런 뒤에야 무보험 이륜차가 일으키는 뺑소니사고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폭주족 등으로 왜곡된 이륜차문화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천수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일제 정리 및 단속, 정기검사제 도입, 이륜차보험 가입 홍보활동 강화 등을 시행해 불법 이륜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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