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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유발지역?


어린이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쿨존이 보호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15일 본지에 제보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스쿨존은 운전자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설치된 경우가 많다. 안내표지판이 적고, 그나마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또 시속 80km로 달리던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난 스쿨존 표지판에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처 감속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질주하거나 반대로 급제동해 뒷차와 추돌하는 등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칠하고 ▲제한속도가 크게 바뀌는 곳에서는 스쿨존에 도달하기 전 시속 60km, 50km, 40km 등으로 감속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속도방지턱을 설치하며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스쿨존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됐으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것에서 나타나듯 아직 어린이를 차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 설치된 스쿨존을 개선하는 건 물론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계몽활동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 스쿨존(School Zone)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토록 규정된 장소다. 지난 95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됐다. 같은 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제정됐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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