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들은 폐차할 때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대행서비스가 많아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폐차할 수 있다.
폐차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자
●폐차절차
먼저 소유차의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차에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돼 있다면 폐차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자나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문제없다. 할부자동차는 할부금을 완납했어도 저당권을 해지해야 폐차가 가능하다. 차를 구입한 대리점에서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폐차장에 내면 된다.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달라도 폐차신청은 안된다. 해당차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서류를 준비해 허가된 폐차장에 차를 넣는다. 처리시간은 5~10분. 폐차가 끝나면 업체로부터 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한다. 서울엔 현재 폐차장이 한 곳도 없으나 16개 업체 영업소가 운영중이다. 이들 영업소는 직접 폐차만 하지 않을 뿐 폐차장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말소등록도 대행한다.
● 무단폐차는 절대 금물
차를 몰래 버리거나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허가된 폐차장 이외 장소에 차를 버리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무허가 폐차장을 이용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말소등록이 안된다.
문제발생시 차 소유자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이 돌아온다.
● 폐차할 땐 오히려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폐차할 때 견인비와 폐차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해 폐차할 경우 견인비를 따로 부담해야 하나 그 외엔 오히려 고철값을 받는다.
오너가 직접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가고 말소등록도 스스로 처리한다면 업체로부터 폐차값에서 폐차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폐차비용은 견인비와 말소등록용 서류를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을 모두 합쳐 산정한다. 폐기 대상차는 차가 아닌 고철로 취급돼 크기와 중량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 그러나 지역마다 고철값이 다르기 때문에므로 최종 폐차값은 차이가 나지만 환불금액은 2만~3만원 수준이다. 만약 폐차업체가 터무니없는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 편리한 폐차
폐차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운 운전자들을 위해 전화 한 통이면 폐차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대행해주는 곳이 많다. 한국자동차생활정보센타(080-4747-114)가 대표적 업체. 자동차관련 업체들이 공동운영하는 이 곳은 비영리단체로 견인, 폐차, 말소등록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준다. 전국 25개 폐차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용가능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다.
일요일은 휴무.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kasa.or.kr)를 통해서도 폐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폐차 구비서류 전국 폐차장 안내 폐차정보 말소등록 무단 방기차 처리방법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소개하는 업체들은 모두 허가된 폐차업체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협회(02-830-0021)로 전화하면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080-611-7111) 등 손해보험사들이 운영하는 폐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부담없이 폐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가 가입한 해당보험사에 전화만 하면 된다.
이 밖에 용산구청, 대전 동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폐차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2만~3만원의 환불금은 포기해야 한다.
이 돈으로 견인에서 말소등록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대신하기 때문.
● 폐차 후 확인사항
폐차가 끝났다고 턱없이 마음놓다간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폐차 즉시 해야 한다.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반드시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자동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되기 전에 폐차한 사람은 차등록원부와 차주 통장사본을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보험경력이 말소돼 요율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보험사는 환급날부터 1년 이내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이전 경력을 인정해주지만 해당년도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 때문에 폐차 후 6개월 안에 새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보험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중 폐차 후 새차 구입계획이 없다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말소등록을 기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월10일 말소했을 경우 제2기분 과세기간(7월~12월)에 해당되므로 7월1일~10월10일까지의 사용분만을 12월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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