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90%넘어도 차량운전자 보상 전액 부담,85%가 무보험 운행… 뺑소니땐 검거도 어려워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가 난폭운전을 일삼으면서 각종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책임이 차량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등 현행 보험보상체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보험가입 여부의 점검기간이 있는 차량과는 달리 최초 구매때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지에서 등록시때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있고 이후에는 이를 감독할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 차량운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운전자들 사이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현재 운행중인 오토바이의 85%가 무보험 오토바이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도난 오토바이와 매매상을 거치지 않은 1대1 매매로 인한 소유주 불명의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해 오토바이 뺑소니사고 발생때 범인을 검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토바이 대 차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90%를 넘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후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실책임이 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대부분 10대가 주류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돈을 갚은 능력이 없다보니 애꿎은 차량운전자들만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수가의 상승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 오토바이의 추돌로 차량이 손상을 입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원만한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비를 털어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등 오토바이와의 사고때 절대적으로 차량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만 한다.
오토바이 뺑소니로 인한 보행자들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차량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최고 6000만원(사망때)까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장제도가 있는 반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오토바이가 50cc 이하면 이같은 혜택을 볼수없다.
지난 8월7일 오후 10시10분께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모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모씨(여·27)는 경찰에 신고한 뒤 ‘오토바이 뺑소니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길 양편에 게시하는 등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뺑소니범을 찾지 못했으며 수십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큰차가 작은 차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토바이 대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운전자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