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왔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택시비 정도만 들이면 편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용이 저렴하고 편하다 해서 아무렇게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생각지 못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특수를 노리고 반짝 등장하는 대리운전업체는 물론 운전경력이 짧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들이 늘어나 그 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대리운전, 손해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보험확인은 필수
대리운전업체는 어디어디 보험에 가입돼 안심해도 된다는 광고를 자주 한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진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무보험보다 낫긴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00% 믿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이용자)의 보험에서 우선 지급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대리운전을 맡기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얘기다. 또 차주의 차만 파손되는 단독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뒤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사가 차주의 손해를 전액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종전에는 대리운전 사고 시 대리운전업체와 차주가 절반 정도 책임을 지는 게 관행이었다. 이 판결은 대리운전업체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차주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무보험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주가 피해액을 몽땅 부담한 뒤 나중에 민사재판으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고, 대리운전기사가 잠적하기도 한다.
▲안전운전 다짐받아야
대리운전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고, 대부분의 업체는 전화 몇 대와 몇 명의 상담직원으로 운영된다. 대리운전기사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대리요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주고 나머지를 수입원으로 한다. 수입원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 그 만큼 수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과속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사고 가능성이 높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무는 경우도 나온다. 이 때 대리운전기사나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면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꼭 챙겨야 할 사항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해 광고요금과 실제 요금이 같은 지 알아본다. 대리운전기사가 오면 먼저 운전면허증을 확인한다. 간혹 무면허 운전자가 있어서다. 그 다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거나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해 보험가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도 알아두면 좋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 대리운전기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둔다. 이 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면 안전운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나중에 대리운전기사 또는 업체와 마찰이 생기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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