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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채, 준조세 부담 \'너무 커\'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이른바 공공채권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채를 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공채를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선 의무구입인 만큼 직접적인 조세로 여기고 있다.

같은 공채라도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의 의무구입비율이 달라 자동차 등록지를 바꾸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채권이 지역개발공채에 비해 의무구입 부과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의무구입비율이 낮은 자치단체에서 차를 등록한 뒤 주소지만 이전하는 현상도 간혹 벌어지고 있다.

실제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도시철도법시행령에 의무구입대상과 구입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신규자동차를 등록할 때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20%, 1,600cc 이상 및 2,000cc 미만은 12%, 1,000cc 이상 및 1,600cc 미만은 9%, 1,000cc 미만은 4%다. 자동차 등록세를 과세하는 표준액이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공급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철도가 없어 지역개발공채를 의무구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공채는 자치단체마다 부과율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각 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00cc 이상은 12%, 1,500cc 이상은 8%, 1,000cc 이상은 6%의 금액을 공채 의무구입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2,000cc 이상은 7%, 1,500cc 이상은 4%에 불과해 공채 의무구입금액이 가장 적다. 경남에서 2,500만원짜리 2,000cc 이상 승용차를 구입하면 대략 175만원이 공채 의무구입금액이지만 서울 등 도시철도공채 발행지역에서 같은 차를 사면 공채 구입비만 대략 500만원이 된다.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도시 거주민이 지하철이 없는 곳의 주민보다 사실상 차를 살 때 돈을 더 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소유자 변경만 없다면 공채부과금액이 낮은 곳에서 등록한 뒤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물론 공채는 구입 후 즉시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어서 남은 기간만큼 할인해줘야 한다. 자동차업계에선 통상 구입금액의 25%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공채를 구입해야 한다면 즉시 되팔아 150만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50만원만 자동차를 살 때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채를 매입한 뒤 현금으로 바꾸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대부분 공채를 할인 판매, 자동차 구입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7년 뒤라도 이자는 불과 3% 이내인 점도 공채를 굳이 보유하지 않는 이유라는 게 자동차회사의 설명이다.

이 처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채가 비록 채권이기는 하나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에선 조세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중형차를 산 한모(35) 씨는 “공채의 성격이야 어떻든 무조건 모든 자동차 구입자들이 반드시 사야 한다면 이는 내용 상 조세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말이 좋아 공채지, 세금과 다를 바 없는 조세항목이 바로 공채 의무구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관할하는 재정경제부와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이들은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공채는 세금과는 전혀 다른 채권의 형태이고, 정부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세금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구입자에게 채권 구입은 의무사항이어서 명칭만 채권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세금이라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 가운데는 공채도 준조세로서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가운데 과연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뒤 되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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