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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보험처리 해야 유리한가' (1/9)


"이런 사고일 때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자비로 처리해야 할 지 아니면 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한다.

보험처리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할증요인이 돼 수 년간 쌓아 온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보험전문가들은 사고유형과 가입경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험처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알아본다.


◆ 대인사고

가벼운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피해자는 이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인사고는 당시의 피해액이 적더라도 가급적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 대물사고

대물사고는 무사고운전경력이 오래 됐을 땐 보험으로, 보험가입이 얼마 안됐을 땐 자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6년간 무사고운전으로 50% 할인받는 운전자가 75만원에 해당하는 차사고를 낸 경우 자비처리시 이후 3년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여기에 수리비를 합하면 175만원이 든다.

반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을 때는 할증이 붙더라도 3년간 168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주차 허용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나 도난

주차중의 차손상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직접 수리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안전한 주차장 등에서 사고당했을 때는 오히려 보험료 할증이 안되므로 무조건 보험처리하는 게 좋다.

다만 불법주차했거나 차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화재나 폭발, 낙뢰 때문에 차가 망가졌을 때는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 상대방 잘못으로 발생한 차사고

차사고가 상대차의 잘못으로 일어났으나 그 차의 주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거나 변상능력이 없다면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에서 보험처리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이 밖에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손보사가 판단하는 사고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전문가 조언

보상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한다.

사고처리 전문가들인 손보사 직원의 도움으로 뒷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자비 및 보험처리 여부도 상담할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정도는 스스로 비용을 내는 게 유리하다.

특히 보험에 가입한 지 1~2년밖에 안된 가입자들은 50만원 정도의 사고비용은 직접 충당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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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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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z*** 2019-12-08 22:34 | 신고
이런 기사 아주 좋네요. 요즘은 어떤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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