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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술은 인류와 땔 수 없는 존재이자 애증의 관계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듯 어색한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대화의 수단으로도 쓰이며, 흥을 돋우기 위해서도 자주 애용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술로 인한 음주폭행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네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단속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특히, 서로 과하게 술을 권하는 문화와 선진국에 비해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은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58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이날은 사전에 일제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547곳에서 총 534명을 적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인원 666명의 8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단속에 개의치 않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잠정적인 범죄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얼마 전, 70대 운전자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십 미터 끌고 가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겠다며 징역 10년 구형했다. 언론들은 이를 이례적인 판결이라 보도하며,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형법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음주운전이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징역 10년이 과연 무거운 형벌일까?


음주운전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즉, 음주운전 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고의적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소주나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을 미필적 고의로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며, 현행 단속중인 0.05% 알콜 수치를 0.01%로 낮추고, 삼진아웃제가 아닌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강력한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할 때다. 이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잠재적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

김태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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