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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현명한 교통사고 처리 요령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산과 바다로 떠나는 휴가객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자동차 교통사고 신고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지로 출발하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즐거운 기분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교통사고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하며, 부상자를 무리하게 차에서 꺼내려는 행동은 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회사나 112에 신고 접수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간혹 경미한 사고 때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으니 무조건 교통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목소리 큰 사람이 피해자였던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증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고 후 곧바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면 직전의 사고영상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를 종료한 후에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러 각도로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이 움직일 수 있을 경우에는 도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장 오른쪽 차로 끝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일 경우에는 삼각대를 100m 뒤에 설치하고 신속하게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야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수선한 틈에는 언제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오는 견인차들이 있다. 그들은 ‘2차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안전한 장소까지 차를 이동해야 한다’는 등의 그럴 듯한 말로 무작정 견인부터 하려고 든다. 이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공업사로 사고차량을 견인해 수리하도록 강요하기 일쑤다. 그러면서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하지 않거나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만 움직이고도 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견인된 차량을 내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지급하게 만드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자신의 자동차를 견인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소속이 어딘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꼼꼼히 따져 물어야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무리한 견인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출동하는 견인차나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고발생 지점부터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사고차량을 견인해주고 있다.


초행길과 장거리 운전이 빈번한 휴가철, 교통사고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다. 물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조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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