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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택시 운전자, 이대로 괜찮은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평균 12.6% 증가했고, 2016년에는 총 2만 4,429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의 가해 운전자 나이가 76세로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인지능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운전자라 해도 생계유지를 위해 운송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물론 승객과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버스 운전자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에 약 25만대 가량 운행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은 국토부의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도입이 명백한 직업권 침해라며,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제도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택시연합회는 국토부에 검사 제도의 시행을 1~2년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2대는 개인택시다. 자동차 통계 조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개인택시 신차등록대수 1만 7,347대 중 60~80대 고령 운전자 차량은 1만 276대로 절반이 넘는 59.2%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그보다 증가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의 택시기사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와 같이 65세가 넘어도 5년 단위로 정기검사 또는 면허갱신만 하면 되는 기본적인 관리만 이뤄질 뿐, 별도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택시는 개인 승용차보다 주행거리와 운행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5만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투표권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도의 도입이 개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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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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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h9**** 2018-01-08 21:22 | 신고
일반 운전자도 핸들 하나씩 잡고 나오는 이상 고령운전자 위험요소는 똑같다 시행하려면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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