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기 차종, 연내 계약해도 개소세 혜택 불가?
2018-10-30 00:36:58 조회수 6,506ㅣ댓글 6
현대차가 올해 말까지 출고되기 힘든 일부 인기 차종들의 개별소비세 인하 미적용 가능성을 계약 고객들에게 사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현대차는 현재의 계약 추세 및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내 계약한 차량이라도 연말까지 출고가 불가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미적용 가능성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영업일선에 전달했다.
지침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가 약 8주 남은 11월 1일 계약부터이며, 대상 차종과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싼타페 인스퍼레이션, 벨로스터 N 등이다. 해당 모델들은 당장 계약해도 출고까지 8주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국내 자동차 시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다. 비인기 차종들은 생산을 멈춰야 할 정도로 물량이 남아도는 반면, 인기 차종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가 생산량을 늘려도 물량이 부족하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 그에 따라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자연스럽게 인기 차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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